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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세대주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 조건
- 출생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
- 미성년자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로 간주
- 신청 주체:
- 주민등록 세대주의 경우 동일 주소 내 세대원인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및 수령
- 미성년 세대주 본인은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 앱·홈페이지·ARS, 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카카오뱅크·토스 등) 통해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시·도별 지역상품권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
- 주의사항: 첫 주(7/21~25)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오프라인 신청 >
- 신분증(세대주 또는 대리인)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대리신청 시 필요 서류:
- 세대주 외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보호자): 위임장 및 관계증명서류
- 즉시 수령 가능: 지류형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선택 시 현장에서 지급
💰 지급 금액 & 일정
구분 | 1차지급 | 2차지급 | 비수도권/농어촌 추가지급 |
일반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3만/5만 원 |
차상위·한부모 | 30만 원 | 10만 원 |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동일 |
상위 10% | 15만 원 | 없음 | +3만/5만 원 |
- 총 최대: 55만 원
-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신청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ℹ️ 미성년자용 특별 안내
- 신생아도 포함: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및 이의 신청 완료 시 1차 지급 대상
- 가구주 대리 신청 시:
- 세대주가 받아 쿠폰을 소진하면 미성년자 몫은 회수될 수 있음. 반드시 가구 구성원 정보와 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TIP 요약
- 첫 주 요일제 유의 (예: 출생 끝자리 2,7은 7/22 신청 가능)
- 잔액 확인 후 소진: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 환수
- 배달·무인키오스크 불가: 편의점 등은 직접 결제 방식만 가능
✅ 결론
미성년자는 세대주(또는 예외 시 본인)가 소득·주소 기준에 따라 신청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기간 내 신청하고 사용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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