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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이지만, 미성년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본인 또는 세대주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 가구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 신청 방법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대주(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경우, 세대주가 온라인(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즉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나 지역상품권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 이혼·별거 등으로 인해 세대주와 실제 보호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 주체를 변경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시설장 발급 서류나 가족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상 조건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대상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자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되, 아래의 예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계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호시설 거주자나 양육권 변경 등 복잡한 가족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 검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미성년자 세대주가 동일 주소지 내에 있는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
    미성년 세대주 주민등록상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본인 직접 신청 가능
    보호시설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 중 시설장이 대리 신청 또는 본인 직접 신청
    양육권 분쟁 가정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가 실질 양육 이의신청 통해 신청자 변경
    출생신고 지연 6.18 이후 출생자 중 늦게 신고한 경우 이의신청 통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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