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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는 위기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그 밖의 필요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이 넓고, 지원 항목이 다양하며 최대 6개월까지 생계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기 가구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먼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또는 시·군청 희망복지과에서 초기 상담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주민센터 방문 전 사전문의로 가능하고, 전화 상담은 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지방 핫라인)로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위기 사유와 가구 상황을 확인한 후,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접수와 위기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소득, 재산, 위기사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계좌 입금 또는 현물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로 연장 여부가 판단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로,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의료지원 신청자는 최소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이력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타 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일부 허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일반시 기준 시지역 약 3억 1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1,200만 원 이하입니다(생활준비금 별도) 

     

    분류/조건 기준 비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4인 가구 6,097,773원 이하
    재산 기준 시지역 약 31,000만 원 이하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금융재산 기준 1,200만 원 이하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거주 요건 도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의료지원은 6개월 이상 거주
    위기 사유 주소득자 실직·사망·질병·재난 등 다양한 기준 포함

     

    ✅ 지급 금액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정액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1,872,7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추가 1인당 일정 금액씩 증가합니다.

     

    의료지원은 수술·입원비 최대 300만 원, 간병비 최대 300만 원, 항암 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월 최대 663,000원 수준, 교육지원 및 기타 연료비·구직비·해산비·장제비 등 항목별로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 금액 기준 최대 횟수
    생계지원 1인 730,500원 / 4인 1,872,700원 / 6인 2,485,400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 입원·수술비 300만 원 / 간병비 300만 원 / 항암비 100만 원 의료 2회, 항암 3회, 간병 1회
    주거지원 월 최대 663,000원 (3‑4인 기준) 최대 12회
    교육지원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분기별 1회, 최대 4회
    기타지원 연료비 월 150,000원 / 구직비 월 100,000원 / 해산·장제비 각 1,000,000원 / 전기요금 최대 500,000원 항목별 1회 또는 월 지원

     

    ✅ 유효기간

     

    기본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최초 생계지원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후 위기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매월 심의 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위기사유로 재신청 시에는 일정 간격(예: 1년 이후) 후 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일 경우 빠르게 재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관리사 또는 주민센터에 별도 문의하여 추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심의 진행 상황 및 지원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원 결정 후 계좌 입금 또는 현물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환수될 수 있으니 제출한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및 시·군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팀에 문의하시면 안내드립니다.

     

    ✅ Q&A

     

    Q1. 기초생활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경기 외 지역에 거주 중인데 경기도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형은 도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가 필수 조건입니다. 외부 거주자라면 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연료비나 구직활동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지원 외에 연료비(동절기 월 150,000원), 구직활동비(월 100,000원), 해산비·장제비(각 1,000,000원), 전기요금 체납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개별 위기사유 및 시·군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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